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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협의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900405
한자 面協議會
영어의미역 Myeon Council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권대웅

[정의]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면의 자문 기관.

[개설]

1917년 6월 조선총독부의 제령으로 조선의 면제가 실시되었다. 이어 1920년 1차 지역 제도 개혁에 의거하여 지정면은 선거에 의해서, 보통면은 임명제로 자문 기관인 면협의회가 설치되었다.

[활동사항]

면협의회는 일종의 자문 기관으로서 면의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면장 또는 관계 관청에 제출할 수 있었다. 당시 고령군에는 우곡면협의회·고령면협의회·쌍림면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면의 1년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였다. 1933년 고령군 쌍림면에서는 면의 재산권 처분에 관한 문제로 면장과 면협의회가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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