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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901016
한자 內水面漁業
영어의미역 Inland fisheries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권숙도

[정의]

경상북도 고령군의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개설]

내수면(內水面)이란 육지 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을 말한다. 한국의 내수면 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2.1%인 2,030㎢이며, 바다와 달리 내수면을 직접 소유·점용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 관리자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수면 어업은 하천, 호수, 늪 등 육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으로서 해면 어업과과 구분된다. 주로 담수산 생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수 어업과 동의어로서 사용되기도 하나, 염수호·기수호 어업도 포함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 않다.

수산업의 일부분이나 수산업법에 대한 특별법인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내수면을 하천·댐·호소(湖沼)·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의 종류를 면허 어업과 허가 어업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면허 어업의 종류에는 양식 어업, 정치망 어업, 공동 어업, 조류 채취 어업이 있고 허가 어업의 종류에는 자망 어업, 종묘 체포 어업, 연승 어업, 패류 채취 어업, 낚시업, 낭장망 어업, 각망 어업이 있다.

[현황]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의 대표적인 내수면은 낙동강이다. 따라서 고령 지역의 내수면 어업은 낙동강 일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이후로 고령군에는 모두 9척의 어선이 있고 9척 모두 1톤 미만의 소규모 배들이며 이들 9척의 총 톤수는 4.09톤이다. 2009년 10월 기준으로 모두 12명의 어민이 내수면 어업 허가를 얻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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