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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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道立公園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무릉리|보성리|신평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고선영 |
최초 설립지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구억·신평리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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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도립 공원 |
면적 | 154만 6757㎡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신평·보성·구억리의 곶자왈 일대를 포함하는 도립 공원.
[개설]
곶자왈은 수풀이 우거져 원시림 지대를 형성하며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만들기 때문에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린다. 서귀포시 대정읍 4개 마을[무릉리·신평리·보성리·구억리]에 걸쳐 있는 약 154만 6757㎡에 이르는 규모의 곶자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건립 경위]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 자원인 곶자왈은 미래 제주 환경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부터 보호하고, 2012년 세계 자연 보전 총회[WCC] 개최를 맞아 제주의 특성인 곶자왈을 도립 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곶자왈 지역에 체험과 학습 기능을 갖추어 스토리 텔링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곶자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보전 필요성 등을 방문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변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JDC], 곶자왈 공유화 재단과 함께 업무 협약식 체결[2010. 12. 29.] 및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2011. 5. 17]하여 환경 훼손 예방 대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전 환경성 검토서와 도립 공원 계획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서와 도립 공원 계획에 반영하였다. 이후 환경부 영산강 유역청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 도립 공원 지정 계획 협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2011. 12. 31를 지정·고시 하였다.
[구성]
대상 역은 대부분 생태계 보전 등급, 지하수 보전 등급, 생태 자연도가 각각 2등급, 경관 보전 등급은 4등급이며 토지 이용 상황은 대부분 임목지 상태이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용도 지역은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면적의 92.9%는 공원 자연 보전 지구, 7.1%는 공원 자연 환경 지구로 지정하였다. 자연 보전 지구에서는 개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고, 자연 환경 지구에는 곶자왈 전망대, 탐방 안내소, 탐방로, 쉼터, 주차장 등 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체험과 학습 기능을 갖춘 도립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곶자왈 도립 공원’ 지정을 통해 2012년 세계 자연 보전 총회[WCC] 개최 전까지 탐방로, 쉼터 등을 우선 시설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근 청수 곶자왈 지역 등 도내 곶자왈 지역을 도립 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곶자왈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막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학습의 장 및 도민의 건전한 여가 쉼터 제공 등 자연 휴양 공간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