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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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三萬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한금순 |
활동 시기/일시 | 1918년 - 김삼만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체포, 투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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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 법정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
추모각 | 의열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
성격 | 항일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후군대장 |
[정의]
1918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법정사 항일 운동에 참여한 항일운동가.
[개설]
1918년 법정사 항일 운동은 일제 강점기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 중 최초이자 최대의 무장 항일 운동이다. 법정사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신도들과 인근마을 주민 등 700여명의 시위대는 사전 치밀한 준비를 거쳐 1918년 10월 7일 일본인을 제주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내걸고 곤봉과 화승총 등으로 무장하여, 도순리 법정사에서 출발하여 중문리까지 진출하였다. 시위대는 전선과 전신주를 잘라 통신을 끊고, 경찰관 주재소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을 집단 구타하는 등 일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김삼만(金三萬)은 법정사에 거주하며 일을 하던 사람으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후군대장의 역할을 맡아 활약하였으며, 이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활동 사항]
김삼만은 1918년 법정사 항일 운동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곤봉과 격문을 만드는데 협력하였고 거사당일에는 조직의 후군대장으로 참여자 대열의 후미를 책임졌다. 김삼만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소요 및 보안법 위반 죄목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55세였다
[상훈과 추모]
김삼만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戊午法井寺抗日運動發祥址)에 건립된 의열사에 영정이 모셔져 독립운동의 뜻이 기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