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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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경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한 제도.
[개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9년 지방 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6·25 전쟁 등으로 인해 연기되다가, 1951년 12월 31일 갑작스럽게 지방 선거 실시가 발표된다. 이후 세 차례에 거쳐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 자치는 무기한 중단되었다.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지방 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 자치제였다. 1995년 6월 27일 지방 자치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 자치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행정 구역]
서귀포시의 지방 자치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까지 서귀포시는 기초 자치 단체인 시청과 시의회가 존재하는 자치권을 가진 시였으며,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인해 서귀포시는 행정시로서 과거 남제주군 지역까지를 총괄하게 되었으며 시의회 역시 폐지되었다. 따라서 시장 또한 주민의 직선이 아닌 도지사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자치권을 가진 기초 자치 단체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게 되었다.
1. 서귀포시
1946년 제주도의 도제 실시 당시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면과 중문면으로 분리되어 남제주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후 서귀면은 1956년 읍으로 승격되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내의 다른 읍과는 달리 거대 읍으로서 과제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군의 하위 행정 계층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1981년 4월 13일 「시 설치와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3452호]에 의하여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어 동년 7월 1일에 서귀포시가 되었다. 이후 2006년까지 서귀포시로 존속되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로 변화되었고, 남제주군 지역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2. 남제주군
남제주군은 1946년 도제 실시 당시에 제주도 관할로 설치된 2군[북제주군, 남제주군] 가운데 하나였다. 남제주군이 지방 자치 단체가 된 것은 1961년 10월 1일로 이때는 서귀포시가 남제주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1981년 서귀포시가 분리됨에 따라 남제주군이 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 의회]
지방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는 광역 의회인 의원인 도의원을 뽑는 선거와 기초 의원을 뽑는 선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귀포시의 기초 의원 선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대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제1대 시·읍·면의회 선거에서 서귀포시 지역에 읍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의회 의원 선거만이 이루어진다. 이 중 성산면만 2개구 선거구로 확정되고, 나머지 남원·표선·서귀·중문·안덕·대정 등 6개 면은 1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면의회 의원의 정수는 성산면 13명, 남원면 13명, 표선면 12명, 서귀면 14명, 중문면 13, 안덕면 12명, 대정면 14명이었다.
2. 제2대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제2대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대정읍과 서귀읍은 읍 의회 의원 선거를, 안덕·중문·남원·표선·성산면은 면 의회 의원 선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2대~3대 읍 의회 의원의 정수는 대정읍 16명, 서귀읍 13명이고, 면 의회 의원 정수는 안덕면 12명, 중문면 12명, 남원면 12명, 표선면 11명, 성산면 12명이었다.
3. 제3대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3대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는 2대와 마찬가지로 대정읍과 서귀읍은 읍 의회 의원 선거를, 그 밖의 면지역에서는 면 의회 의원 선거로 실시되었으며, 의원 정수 역시 2대와 마찬가지였다.
4. 시·군 의회 의원 선거
1991년에 실시된 시·군 의회 선거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 의회와 남제주군 의회가 구성되었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확정되었으며, 의원 정수는 서귀포시 의회는 12명, 남제주군의회는 7명이었다. 서귀포시 의회와 남제주군 의회는 1991년 지방 자치 부활로 제1대[1991~1995] 의회로 부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전 제4대[2002~2006] 의회로 마감하였다.
[의의와 평가]
서귀포시 지역의 지방 자치 역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험난한 역사를 경험해 왔다. 타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 자치 단체가 폐지되고 서귀포시라는 행정시로 통합되는 동시에 서귀포시 의회와 남제주군 의회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초 자치 단체 폐지, 단일 광역 행정 체제로의 개편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