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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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接新參禮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집필자 | 김순자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처음 계에 참례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물품 따위를 희사하는 일.
[개설]
접 신참례는 처음 계에 가입하였을 때 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물품 따위를 희사하는 일을 말한다. ‘접’은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으로, ‘제’라고도 한다. 표준어 ‘계’에 해당하는 제주방언이다.
[절차]
서귀포 지역을 포함한 제주의 마을마다에서는 필요에 따라 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접을 구성하였다. 가령 혼례 때 사용하는 관복이나 가마 등을 공동 구입하여 관리하는 접을 ‘모대접(帽帶接)’이라 하고, 상여를 공동 관리하는 접은 ‘상여접(喪輿接)’이라고 한다.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접에 처음 가입할 때는 신참례를 내는데, 이를 접 신참례라고 한다.
‘모대접’이나 ‘상여접’ 따위는 오랜 기간 세습하면서 유지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하는 장자나 장손이 대신 그 접에 들어간다. 이때에도 신참례를 내는데,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대립례’라고 부른다. 차자나 차손이 외지에서 이사를 와서 모대접이나 상여접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신참례를 내야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접 신참례는 혼례나 장례 등 마을에서 큰일이 있을 때 필요한 물품 따위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이 접의 물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접에 가입할 때 신참례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우마를 공동 관리하는 우둔접(牛屯接), 어려운 형편이 당했을 때 서로 물자를 돕기 위하여 만든 ‘접’ 등은 신참례를 내지 않는다. 이런 접은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 조직했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