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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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新禮-里-酺祭壇 |
분야 |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민간 신앙 유적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집필자 | 강소전 |
현 소재지 | 신례2리 공천포제단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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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에 있는 포제단.
[개설]
신례2리의 포제는 마을의 무사 안녕과 생업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지내는 유교식 공동체 의례로, 이를 위하여 포제단을 마련하였다. 신례2리는 포제에서 토신제와 수신제를 지낸다. 속칭 ‘공천포’ 마을의 포제단이다.
[위치]
신례2리 속칭 ‘지서루’와 ‘매앉을돌’ 사이에 있는 동산을 포제동산이라 하여 거기에 포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형태]
포제동산 입구에 들어서면 제청으로 쓰이는 집이 보이고 그 앞으로 포제단이 하나 있다. 제단 옆에 동백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제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주위로 잘 다듬은 돌을 쌓아 돌담을 둘렀다.
[의례]
포제는 토신제(土神祭)와 수신제(水神祭)로 나누어 치러진다. 제일은 정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며 시간은 자시(子時)이다. 토신제는 포제단에서 행해진다. 이에 견주어 수신제는 특별한 제단이 없이 마을 동쪽 바닷가인 속칭 ‘설쿠짓’ 동네 해녀 탈의장 앞 바다에서 토신제와 동시에 행한다.
제관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19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포제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각 제마다 초헌관과 집사 두 사람이 맡는다. 토신제의 초헌관은 마을 회의를 거쳐 마을 원로 중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집사는 마을의 개발 위원 중에 한 명이 관례적으로 맡는다. 수신제는 어촌계장에게 제관 선정이 위임되어 있다.
초헌관으로는 어촌 계원 중에 원로를 택해서 정하고, 집사도 역시 어촌 계원 중에 젊은 사람을 택해서 정한다. 제물은 마을 전체에서 함께 준비한다. 토신제와 수신제가 양쪽에서 동시에 시작되므로 제를 지내러 갈 때 토신제와 수신제로 나누어서 가지고 간다. 다만 수신제의 경우 토신제의 제물과 달리 돼지와 닭은 제외한다. 포제를 행하기 위해서 이장집에서 3일 전부터 제관들이 몸가짐을 바로 하는 정성을 들인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마을 회관에서 합숙하는 경우도 있다.
[의의와 평가]
포제는 유교식 공동체 의례로서 마을의 무사 안녕과 생업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유대 강화를 위한 소중한 의례이다. 신례2리 포제는 토신제와 수신제를 장소를 달리 하여 동시에 치르는 특징이 있다. 해안 마을답게 수신제를 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