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법률 제4004호, 1990년 법률 제4310호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4월 15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고령군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 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서 지방 자치 제도를 도입한 후 195...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해방 이후 고령 지역에서의 정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정치와 정부 수립 이후의 정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고령 지역에서의 정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도화되지 않은 채 다양한 사회단...
경상북도 고령 군민들 스스로가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며, 해당 지역 공동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조직한 지방 단체에 의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지방 차원에서 일종의 시원적인 자치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