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90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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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面協議會 |
영어의미역 | Myeon Council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권대웅 |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면의 자문 기관.
1917년 6월 조선총독부의 제령으로 조선의 면제가 실시되었다. 이어 1920년 1차 지역 제도 개혁에 의거하여 지정면은 선거에 의해서, 보통면은 임명제로 자문 기관인 면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면협의회는 일종의 자문 기관으로서 면의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면장 또는 관계 관청에 제출할 수 있었다. 당시 고령군에는 우곡면협의회·고령면협의회·쌍림면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면의 1년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였다. 1933년 고령군 쌍림면에서는 면의 재산권 처분에 관한 문제로 면장과 면협의회가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