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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901012
한자 -郡民賞
영어의미역 Exemplary County Resident Award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상훈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인만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988년 8월 8일연표보기
시행연도/일시 1990년연표보기
주관단체 고령군
시상일시 고령군민의 날

[정의]

고령군이 1989년 지역 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자 제정한 상.

[제정경위 및 목적]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지역 사회 발전, 봉사, 선행 등으로 고령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데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선발하여 타의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하였다.

[변천]

1989년 8월 8일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0년 제1회 수상자를 시상하였다. 2009년 현재 제19회를 맞았다.

[시상부문]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지역 사회 발전 부문, 봉사 부문, 선행 부문, 문화·체육 부문, 기타 부문 등 5개 부문을 시상한다. 수상 대상은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하며, 심사 결과 해당 부문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시상일 현재 고령군민으로서 고령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본적이 고령군인 자 중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의 공적도 해당됨], 소재지가 고령군 내인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및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공적 기준은 시상일 기준으로 그전 5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군수는 매년 시상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상 대상 부문 및 인원, 추천 방법 절차 및 추천 마감일,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 기준, 시상 내용, 시상일 및 시상 방법 등을 포함한 시상 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상권자는 고령군수이며, 수상 후보자 심사는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역대수상자]

조례 제정 이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심사한 결과 역대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상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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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고령군 향토 발전에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고령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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