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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901363
한자 喪禮
영어의미역 Funerary Practice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창언

[정의]

경상북도 고령 지역에서 사람이 죽은 후 장사 지내는 예법.

[개설]

상례는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인류학자 반제넵(Arnold Van Gennep)은 통과의례의 도식인 분리·전이·통합 중에서 분리가 상례에 해당된다고 언급하였다. 상(喪)이란 원래 사망을 뜻하며, 특히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상은 슬픔[哀]을 뜻하며, 친상(親喪) 또는 방친상(傍親喪)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상례는 조선시대의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근래까지 그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변화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상례는 크게 초종(初終), 염습(殮襲), 치장(治葬), 흉제(凶祭) 등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종은 임종에서부터 염습 전까지의 과정이고, 염습에는 습, 염, 입관, 반함, 성복제 등의 과정이 있다. 치장은 장지를 택하고 묘광을 만드는 것이며, 흉제는 치장이 끝나고 반혼제에서 길제까지의 제사를 말한다.

[다산면 송곡리의 상례 절차]

마을의 상례는 주로 상포계에서 맡아서 처리하는데, 상여는 보통 마을의 상여 집에 보관하고 있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의 상여는 오관합자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40년 전 계원들이 가입비를 거두어 대구 북성로에서 제작한 것이다.

1. 초종

마을에 상이 나면 가장 먼저 그 해의 상포계 유사를 맡은 집에 소식을 알리고, 유사는 각 집마다 돌아다니며 이 소식을 알렸다.

2. 염습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가족들이 맡았으며, 아들이나 맏며느리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짜서 시신을 닦았다. 목욕을 시킨 시신에는 분을 바르고 삼베 홑이불로 몸을 감쌌는데, 이를 소렴이라 하였다. 대렴을 할 때는 술을 한 잔 올리고 곡을 했다. 그 다음에는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으로 접시에 담긴 쌀을 시신의 입에 조금씩 넣으면서 “천석, 천석, 천석!”이라고 세 번 외쳤다. 그런 다음 삼베를 일곱 조각으로 찢어 시신의 일곱 군데를 단단히 묶었다.

입관을 하고 나면 병풍 앞에 상을 차렸다. 또한 상주들은 남자일 경우 거친 삼베로 된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었다. 부친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왼팔을 빼고 옷을 입었으며, 모친상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하였다. 대렴을 할 때는 빼내었던 팔을 안으로 다시 넣고 굴건제복(屈巾祭服)을 갖추어 입었다.

3. 치장

대개 상례는 3일 장을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 5일장이나 7일장을 하기도 했다. 발인제는 마당에 제상을 차려 행했으며, 발인이 있기 전날 상포계 회원들은 상여를 미리 꾸며 놓는다. 묘를 만들기 위한 개토는 보통 3일 전부터 시작한다. 땅을 파기 전에 토지 신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개토제를 지냈다. 개토제를 지낼 때는 명태 한 마리, 돼지고기 한 접시, 술 한잔, 사과와 배 한 개를 올린다.

이후 본격적인 하관이 진행된다. 먼저 관을 땅에 묻기 전에 본과 성을 쓴 ‘명견’을 덮고, 이후 시토를 하게 된다. 시토는 맏아들이 가장 먼저 하는데, 두루마기 자락에 흙을 받아서 관의 상, 중, 하에 골고루 뿌린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아들들이 관에 흙을 뿌린다.

하관 후에 일꾼들이 땅 다지기를 하는데, 흙을 뿌리고 세 번 정도 발로 밟아 다진다. 이때 상주들은 일꾼들에게 ‘땅을 잘 밟아 달라’는 의미에서 무덤 중앙에 서 있는 장대에 돈을 꽂아 준다. 무덤이 다 만들어진 후에는 평토제를 지낸다. 이때는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제를 지내고, 이후 남은 떡과 과일은 일꾼들에게 나누어 준다.

4. 흉제

하관 후 집에 와서도 제사를 지낸다. 3일 후에는 다시 무덤에 올라가서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이후에 고인이 입었던 옷들과 소지품들을 다 태우는 매혼(埋魂)을 한다.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주민 중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1년 상을 치렀으나, 산소 옆에 움막을 지어 놓고 사는 시묘살이는 하지 않고 새벽마다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 현재는 대부분 3일 장을 치르고 나면 상례가 완전히 끝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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