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제주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2070
한자 濟州市地域社會保障協議體
이칭/별칭 제주시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사회 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 2동 1176-1] 제주시청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진관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시민 단체
전화 064-728-2474
홈페이지 제주시 사회 보장 협의체(http://www.jejuswc.kr)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시민 단체.

[개설]

제주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는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시민 단체로 공공과 민간,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 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 사회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제주 지역 대표적인 복지 거버넌스이다.

[설립 목적]

제주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는 참여 복지 구현 및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 사회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복지 구현 및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은 지역 사회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지역 복지 계획 수립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의 문제 해결 의지가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은 지역 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은 지역 사회의 잠재적 복지 자원을 발굴,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사회 복지 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변천]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년 10월 13일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008년 4월 21일 제주시 주민 생활 지원 협의회[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09년 2월 3일 실무 분과 확대 조정, 실무 분과 위원 확대 구성하였으며 매년 사회 복지 지역 대회 개최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5월 18일 실무 분과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2011년 2012 연차별 지역 복지 계획을 심의하였고 2013년 연차별 지역 복지 계획 시행 결과 평가 심의, 2014년 9월 30일 제3기 제주시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7월 1일 제주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로 명칭을 바꾸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제주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읍면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 협의체에서는 제주시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주시의 지역 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 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제주시의 사회 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제주시의 사회 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실무 협의체에서는 공동 사업 개발 및 건의,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대표 협의체 심의[건의] 안건 사전 검토, 실무 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실무 분과 간 역할 조정 및 협력 도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실무 분과에서는 공동 사업의 수행, 사회 보장 대상자별 사례 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사회 보장 대상자 및 자원 발굴, 사회 보장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지역 사회 보호 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제주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와 9개 실무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협의체는 24명[학계 4명, 사회 복지 14명, 보건·의료 1명, 공공 4명, 기타 연계 기관 2명]이며 실무 협의체는 26명[학계 및 연구 기관 2명, 사회 복지 13명, 보건·의료 3명, 공공 8명]이다.

실무 분과는 127명으로 장애인[12명], 노인[16명], 아동 보육[13명], 청소년[19명], 여성 가족[14명], 지역 사회[11명], 자활 고용[8명], 기획 총괄[11명], 통합 사례 관리[23명]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사무국에는 실무 책임자와 상근 활동가가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 『열린 제주시』 통권 제86호(제주시청, 2013. 9.)
  • 제주시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홈페이지(http://www.jejuswc.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