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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치민의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900404
한자 高靈郡自治民議所
영어의미역 Goryeong-gun Autonomy Council
이칭/별칭 고령민회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권대웅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지방자치기구
설립연도/일시 1909년 3월 31일연표보기
설립자 이인재

[정의]

1909년 3월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었던 지방 자치 진흥 단체.

[개설]

민의소는 구한말에 전국 각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일종의 지방 자치 기구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고령군 자치민의소를 비롯하여 1906년 5월에 설립된 대구민의소, 1907년에 설립된 청도민의소, 1908년 12월에 설립된 한성부민회, 1909년 4월에 설립된 의령군민의소 등을 들 수 있다.

고령군 자치민의소의 설립을 주도한 이인재는 보수적인 유림의 입장에서 서구의 계몽사상을 수용하고 민의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성부민회의 성립 상황을 참고하여 규칙을 제정하였다. 즉 전통적인 향약의 정신위에서 서구의 지방 자치제를 도입한 민의회를 구상했는데, 대한협회와 그 성격이 같다고 생각하였다.

[설립목적]

고령군 지역의 지방 자치를 위해 설립하였다.

[변천]

고령군 자치민의소를 설립한 인물들은 사립학교 설립, 대한자강회 설립, 국채보상운동 참여, 강연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계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군수와 협의하여 민의회 설립을 계획하였다. 우선 이인재·최술곤(崔述坤) 등은 당시 보성전문학교 교수 남형우에게 민회 조직에 필요한 교과서와 한성부민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1908년 6~7월경부터 민회의 조직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1909년 3월 31일 조직을 완료하게 되었다.

고령군 자치민의소의 발기인은 박한렬(朴漢烈)·김봉희(金鳳熙)·김용주(金用鑄)·박경순(朴景洵)·전해건(全海建)·유인식(兪寅植)·김중희(金仲熙)·최승학(崔升學)·이봉조(李鳳朝)·박장하(朴璋夏)·최홍석(崔洪錫)·전희성(全熙誠)·박영기(朴永祺)·정재만(鄭在萬)·곽걸(郭杰)·최술곤 등이었다.

그리고 임원은 회장 이인재, 부회장 유인식(兪寅植), 총무 박재선(朴在璿), 사무 전해건·전영택(全永澤)·곽걸·김병희(金炳熙)·김석희(金碩熙)·곽동곤(郭東坤)·이우발(李佑發)·최영윤(崔永胤)·김양진(金養鎭)·김학희(金鶴熙)·신진구(申晉求)·손상현(孫尙鉉)·신보희(申輔熙)·이병로(李柄魯)·정기택(鄭琦澤), 사정장 윤종식(尹宗植)·박장하·김성제(金性濟), 서기 박영기·정재만, 회계 김영희(金永熙)·최홍석·곽정희(郭正熙)·김희국(金熺國)·최창수(崔昌粹)·박경순(朴景洵)·박승렬(朴升烈)·김봉희, 평의 이한영(李漢英)·유장준(兪章濬)·정규철(鄭奎哲)·임응권(林應權)·진용규(陳用珪) 등이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이인재 등이 구상하였던 고령군 자치민의소는 『고령군자치민의소정식(程式)』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강령과 권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중 강령의 내용은 ① 지방공익의 발달. ② 행정방법의 개선. ③ 인민폐막(人民弊瘼)의 교구(矯救). ④ 교육의 보급. ⑤ 권리의 보호. ⑥ 환란의 상구 등이었다.

그리고 권한은 ① 국법 범위와 문명 궤도 이내의 행동으로 지방서를 유지하며 인민리를 수립케 할 사(事). ② 인민의 편리와 지방 폐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 건의하며 질문하는 권한이 유(有)하며 혹 관청의 재결을 불복하는 시(時)는 정부에 신소(申訴)함도 득(得)할 사(事). ③ 경내(境內) 인민이 혹 자치 규칙에 위배하거나 혹 의정 사건에 대하여 거부가 유(有)한 시(時)는 관청에 교섭하야 징치(懲治)함을 요(要)할 사(事). ④ 각 면 면장급 이장은 자본회중(自本會中)으로 택기가감인(擇其可堪人)하여 추천 관청하되 지호세금(地戶稅金) 영수원(領收員)도 동(同)할 사(事) 등이었다.

고령군 자치민의소의 조직은 총회소(總會所)-면의소(面議所)-동회(洞會)로 구성하고 행정 기능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면의소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면의소 임원의 직무로 인사·기강·위생·교육·경제·구휼 등에 관해 사정(司正)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폐립과 교과서 조사, 경제에 있어서 도량형과 유민, 구휼에 있어서 화적과 도적의 방지 등을 규정하여 통제와 제약을 통해 민을 다스리려 하였다.

총회소의 임원은 면의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였는데, 선거인은 국세 5환 이상 납부 성인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자로 하였고, 피선거인은 국세 7환 이상을 납부하고 문서와 시무에 통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면의소의 임원도 선거인은 국세 3환 이상, 피선거인은 국세 5환 이상 납부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그러므로 민의소 참가자는 국세를 부담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다.

[활동사항]

고령군 자치민의소는 사립학교·야학을 설립하거나 후원하는 등 활발한 교육 활동을 전개했으며 강연회·토론회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표방한 바와 달리 일본어를 주요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등 ‘민족교육’에서 일탈되어 나갔다.

[현황]

고령군 자치민의소를 구성하고 있던 인물들은 고령 지역에 세거하면서 향교를 장악하고 있던 유력한 사족 출신이거나 이서층이었고, 향촌 사회의 지배층이었다. 그러므로 자치민의소의 구성원은 상부의 지배층으로 하부의 피지배층을 통제하고, 나아가 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매개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볼 때 고령군 자치민의소이인재가 목표한 변혁과는 거리가 먼 지배층 중심의 조직이었다.

[의의와 평가]

고령군 자치민의소는 임원 구성에서 반 변혁적인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어 곧 닥쳐올 국권 상실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목표했던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설립 초기 자치민의소의 조직과 직무가 일제의 침략 과정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타 지역에 조직된 민회나 계몽 운동 단체들이 지녔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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