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3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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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堤川敎案 |
영어음역 | Jecheongyoan |
영어의미역 | Jecheon Persecution |
분야 | 역사/근현대,종교/기독교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여진천 |
[정의]
1900년대 초 제천 지역에서 발생한 그리스도교와 반 그리스도교의 사회 분쟁.
[개설]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발생한 선교사 및 천주교인과 지방 관리, 토착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을 역사학계에서는 교안(敎案)이라고 한다.
[역사적 배경]
박해로 일관한 조선의 천주교 정책은 1886년(고종 23) 맺어진 한불조약에 따라 사실상 변화를 맞았다. 선교사들은 국내 여행증이라 할 수 있는 호조(護照)를 발급받음으로써 국내 각지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제4조 6항], 교회의 이름으로 국내 각지에서 전교 활동을 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천주교 신자들의 위상이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천주교는 여전히 한국인에게는 금지된 종교요, 불법적인 종교였다.
더욱이 박해가 종식된 것이 국가 정령으로 선명하게 국민에게 공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민중적 측면에서 반 그리스도교의 박해와 배격은 여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개인, 사회 집단, 또는 지방 관리들에 의한 박해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한편 몇몇 신자들의 슬기롭지 못한 행동으로 교민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치외 법권(治外法權)적 존재이던 선교사들의 월권적 행위도 없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과]
제천에서 일어난 제천교안은 재산권을 둘러싼 시비에서 비롯되었다. 1900년(고종 37) 제천군 근우면 산척리에서 전답 문제로 부이용 신부가 주민 안철순 등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이 사건은 병인박해[1866년] 때 제천군에 있었던 교회의 전답을 관에서 몰수하여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뮈텔 주교는 내부와 교섭하여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다. 이에 부이용 신부가 그 땅에 추수를 하기 위해 신자들과 함께 갔는데 제천군 근우면 산척리의 안철순 등이 산척동민, 구학동민 다수를 동원하여 도로를 가로막은 뒤 신부를 따라 온 신자들을 결박하고 큰 밤나무 막대기로 구타하며 협박을 하였다. 이는 곧 한불(韓佛) 간에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결과]
제천교안은 결국 서울에 사는 신도회장 이성호가 내부 훈령을 소지하고 제천군에 와서 교답이 다시 발각되더라도 거론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외교상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오랫동안 교민 사이의 갈등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소장과 법안에 남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교안’은 그 자체로 보아 교회나 국가를 위해 다 불행한 일이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짓기 위한 교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1899년(고종 36) ‘교민조약’이 체결되었다. 교민조약은 상호간의 월권적 행위를 삼가고, 정교 분리 정신을 통해 공평한 사전 조치를 약속한 전문 9조로 된 약정서로서, 교구장 뮈텔 주교와 내부 지방국장 정준시 사이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따랐다. 결국 여러 형태의 교안들이 발생하였고, 제천교안도 그러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지위가 조금씩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