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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지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700804
한자 多文化支援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삼척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종수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책.

[개설]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 및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종적·문화적 편견 등의 이유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언어 장벽,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로 인한 이혼율 증가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 삼척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여 2016년 1월 건강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관계지원, 가족돌봄, 가족생활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지원 프로그램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와 부부교육, 인권교육 등의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과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 등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이 있다. 가족생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한국어학습자 지지 프로그램 등의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과 자녀양육교육, 국적취득 및 법률교육, 다문화가족 금융[경제]교육 등의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등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으로는 대상자발굴·초기상담·사정평가·부모교육·심리치료프로그램·사회성발달프로그램·진로설계프로그램·가족통합여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자격증반·북한이탈가족교육·결혼이민자취업지원·가족사랑대축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삼척시에서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가정으로 파견해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과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가정당 3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총 30가구를 선발해 경비를 지원하는 친정나들이사업과 미혼자국제결혼비용을 1인당 500만 원 범위에서 연간 6명을 지원한다.

[참고문헌]
  • 삼척시청(http://www.samcheok.go.kr)
  •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www.samcheok.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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