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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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宿泊施設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고선영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 관광·여행·출장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설.
[개설]
숙박업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휴양 콘도미니엄,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에 의한 휴양 펜션업, 「공중 위생법」에 의한 일반 호텔·여관·여인숙·민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호텔은 「관광 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접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 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호텔업·수상 관광호텔업·한국 전통 호텔업·가족호텔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관광호텔]
제주 지역의 관광호텔은 1959년 서귀포 관광호텔을 시작으로, 제주 관광호텔[1963], 서귀포 관광호텔[1968], 서귀포 한라 호텔[1969], 제주 라이온스 호텔[1970] 등이 설립되었다. 이후 제주 KAL 호텔[1974]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그랜드 호텔[1981], 로얄 호텔[1982], 크라운 프라자 호텔[1982] 등의 설립으로 관광 숙박 시설이 대형화·고급화되었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 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휴양 콘도미니엄은 1982년 8월 한국 콘도가 중문 관광 단지에 최초로 들어선 이후 장기간의 정체기를 거쳐 1997년부터 콘도미니엄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휴양 펜션업은 「제주도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휴양 펜션은 2002년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 현재 49개소, 437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서귀포시의 휴양 펜션은 25개소 213실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펜션은 민박 또는 콘도형 민박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업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 국제 자유 도시특별법」에서 ‘휴양 펜션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숙박 시설]
서귀포시의 숙박 시설은 관광 숙박 시설 42개소, 휴양 펜션시설 25개소, 일반 숙박 시설 14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서귀포시 전체 숙박 시설은 시설 개소 기준으로, 일반 숙박 시설이 68%, 관광 숙박 시설이 20%, 휴양 펜션시설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보면 일반 숙박 시설이 월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소당 객실 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 숙박 시설과 관광 숙박 시설이 각각 개소당 평균 18개, 121개 객실을 보유하여 관광 숙박 시설은 단일 시설 대비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휴양 펜션 시설은 현재 서귀포시에 25개소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고급스럽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구형 숙박 시설로서, 최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펜션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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